“대마 매매에 밀수까지…사안 중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선호씨. 사진=연합뉴스, CJ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 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했다”며 “밀수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과거 미국 유학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뒤 대수술을 받으면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고 구속을 자청했다”며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아 지금도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만삭이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깊이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더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어깨에 메는 배낭에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를 몰래 숨겨 들여오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했으며,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1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도 별도로 선임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인천지법에서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5월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