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미상정 유감…20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돼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의 명의로 지난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들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상정되지 못한데 강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라며 “지방4대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4대협의체는 이제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20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지방4대협의체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각 협의체 대표들 역시 한 목소리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박성을 지적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꼭 통과 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영광군의회 의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믿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분권 실현을 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기한 내 조속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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