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은행앱 등으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15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택스와 은행 앱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610-4번지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과 12월에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지난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적용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위택스·은행 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농협·국민·신한 등 12개 은행 앱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 결제와 은행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해도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