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등 총 41건 의결
제187회 정례회 폐회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의회(의회 김홍성)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화성시 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온 제18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화성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화성시 예산은 올해 보다 586억 원 감소한 2조 458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00억 원, 특별회계 5683억 원이다.
화성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야간도보순찰대 운영 사업’,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사업’등 76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47억 1천여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오순(자유한국당, 우정․장안․팔탄) 의원은 ‘석포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오순 의원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을 해치고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 훼손으로 미래의 자연유산을 잃게 된다”며 화성시측에 폐기물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관산학 협력에 의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화성시 지명을 대신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공식 사건 명칭을 변경한 경찰청의 결정을 알리며,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정례회 폐회에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18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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