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우재에 141억 원 지급, 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지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자녀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며 이혼을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에 결혼생활을 정식으로 끝냈다. 앞서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 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다. 다만 분할 재산 액수를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로 인정했다.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