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수년째 공짜사용… 시, 일부 불법점유 인지하고도 단속 ‘밍기적’
곤지암읍 관문에 위치한 3번 국도변 하천부지에 건재상이 들어서 있다. 만료된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오다 최근 변상금이 부과 조치됐다. 이 건재상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요신문=광주] 이백상 기자 = 광주시의 국유지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유지 상당수가 수년째 불법 점유되고 있는가하면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국유재산에 건축물이 수두룩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특정업체에 대해선 불법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단속을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의 183번지 하천부지(3,798㎡)는 1997년부터 광주시와 대부계약을 맺은 A씨가 ‘대지’와 ‘전’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샌드위치판넬 건축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엄염한 불법이다. 임시건물 성격의 가설건축물처럼 보이기 위해 건축물 지붕과 외벽에 검정색 덮개를 씌워 놓고 있는 상태다. 대부계약 당시 ‘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건축물을 지어 귀뚜라미 사육시설 등 일부 점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오다 행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국유지 이용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곤지암리 555의 36번지 하천부지(10,948㎡) 중 상당수 면적을 2개 업체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과 담장구조물을 세워 공장부지 등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 B업체(공장)의 경우는 2016년 12월31일 대부계약(면적 2,643㎡)이 만료됐음에도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년째 이른바 공짜로 사용해오고 있다. 부지에는 일부 불법건축물과 높이 4m 정도 되는 담장이 설치돼 있다.
C업체는 같은 번지 내 국유지(과거 점유면적 1,621㎡)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업장 용도로 쓰고 있다. 항공촬영 사진을 보면 국유지에 세워진 이 건축물은 지난 2008년도 이전부터 지어진 것이 확인된다. 과거 점용료를 내고 사용할 당시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었지만 시는 이 같은 불법사항에 대해 눈을 감아준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시는 불법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해당 국유지에 불법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을 미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의36번지 국유지다. 이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두 업체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담장을 세워 수년째 공짜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곤지암읍사무소 한 관계자는 5일 “명절 전후에 단속을 나가기 그래서 (단속을 미뤄왔지만 곧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B업체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국유지 담당부서와 업체 간)서로 해결이 안돼서, 담당공무원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지침이 없어서 보류가 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곤지암읍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곤지암리 3번국도 변에 위치한 555의9번지 일원 하천부지도 수년째 D건재상의 벽돌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점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무단 사용해오고 있지만 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했다. 곤지암천변에 자리한 이 건재상은 곤지암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탓에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국유지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단 한차례라도 지도단속을 했더라면 이 같은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는 눈먼 땅으로 전락해 있던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조치와 함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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