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례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 거쳐 결정…행안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심의 요청
자료사진.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조감도.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 감사’에서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 내 3개 시가 취득세 면제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광명시는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지난 1월 29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면제된 취득세 21억 70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했고 징수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광명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감면 검토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성남시 운영과정을 예로 들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라’고 최종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에 35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해당 시군에서 모두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으며, 지금까지 감사원, 행정안전부 및 광역지자체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광명시는 종합적인 사실 관계(정관, 비영리 국책사업) 등을 검토하여,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했다”고 면제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비로 운영되는 국책대학으로 취득세 면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발생할 수 없으며, 당시에 있었던 인사 이동은 직원의 공로연수와 퇴직에 따른 정기 인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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