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모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코로나19 무더기 감염 사태가 발생할 뻔 했으나, 교실 단위 축소 졸업식 및 학부모 출입통제 덕분에 대형감염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부산시교육청과 장산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운대구 장산초등학교 졸업식에 코로나19 확진자 A씨(부산지역 25번)는 감염 사실도 모른채 참석했으나, 교육청과 학교의 졸업식 축소 방침에 따라 학교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운동장에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증세가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단계였고, 그 후 3일이 지난 24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장산초 졸업식은 6학년 학생 180명이 참석했으나, 강당에 모이는 전체 졸업식 대신 6학년 7개 반 교실별로 화상 및 음성 방송을 활용하여 오전 9시 50분부터 열렸다. 학교 측은 부산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알림마당(가정통신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에게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40분간 운동장 출입만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대로 시행했다.
A씨는 이날 운동장에서 혼자 기다리다 딸이 ‘교실 졸업식’을 마치고 나온 10시 40분께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귀가했다. 만약 많은 사람이 모이는‘강당졸업식’을 했거나 교실에 학부모 출입을 허용했다면 졸업생들의 무더기 감염사태가 빚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 장산성당에서 미사, 레지오모임 및 식사를 하면서 부산지역 2번 확진자인 B씨와 밀접접촉을 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자녀 2명(남매)과 남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25일 음성판정을 내렸고, 이들 3명은 자가격리된 상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부산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졸업식 운영방안 안내’공문을 통해 학급별 ‘교실졸업식’진행(화상, 음성방송 활용), 학부모 및 외부인 건물 내 출입제한, 학부모 운동장 대기 등을 골자로 하는 졸업식 축소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아무리 코로나 감염이 무섭다고 하지만 학부모가 졸업식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과 각 학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 같은 장산초등학교 졸업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번 장산초등학교 사례에 보듯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코로나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 감염병 대책 자문단 협의회’ 개최
학교 감염병 대책 자문단 협의회 모습.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감염병 대책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문단 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자문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단 위원장인 김진수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김광모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의사, 보건당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자 외에 교육청 차원의 격리대상자 기준, 개학 후 발열여부 측정 방법 및 마스크 착용 방법, 확진자 발생에 따른 휴업·휴교 기준, 개학 전 학교별 조치 기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진수 자문단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문단 위원들의 의학적 의견을 교육청의 학교감염병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되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전국으로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별 기준이 다르다. 부산의 경우 지원 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9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20만6,000원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29만5,000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42만2,200원과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고학생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받는다. 또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 받는다.
이은경 재정과장은 “올해는 특히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금액을 지난해 29만원에서 올해 42만2,2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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