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용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자료사진. 안양시청. (사진제공=안양시)
특히, 현 상태로써는 공동주택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5일,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웨딩홀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일부의 소문에 대해 해당 토지주가 도시계획변경과 건축 관련한 일체의 문의나 민원접수가 없었다”며 “특히 웨딩홀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때부터 주거지역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던 만큼,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용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안양시는 “평촌지역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곳은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 70%와 근린생활시설 30% 등의 용도로 돼 있다. 따라서 현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웨딩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지침변경이 필요하지만 평촌신도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고, 지역민들과의 많은 논의도 필요로 한다”며 “웨딩홀부지의 공동주택 재건축 논란은 이와 같이 현 지침상 불가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웨딩홀부지에 대해 떠도는 소문과 관련해 토지지분거래 등 재산권 행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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