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점포 임대료 3개월간 30% 인하 계약 체결
양평시장상인회 천희일 고문(사진 왼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후 정동균 양평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제1호 ‘착한 임대인’이 나왔다
주인공은 양평시장길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평시장상인회 천희일 자문위원으로, 자신 소유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간 30% 인하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 자문위원은 양평로타리 8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다.
천희일 자문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은 취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이다.
군은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해 4대 전통시장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참여자를 모집해 임대료 인하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양평군에는 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부 점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l
중앙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만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군에서도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가 많아지고 있다. 수원 남문로데오시장은 임대료 인하 및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하였고 파주 운정가람상가는 월세를 10~20% 인하했다. 또한, 법원읍 자유시장은 일부점포에 3개월간 월세 30%를 감면했고 위례 서일로상점가는 일부점포 임대료를 1백만원씩 감면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양평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평군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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