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 계획하고 선동했나
2019년 전광훈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하자 나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목사와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 목사는 2019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중심으로 한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를 집회에서 특정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