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스트레이트’ 캡처
9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 82회는 ‘장모님과 검사 사위’ 편으로 꾸며진다.
지난 2013년 최 씨는 안 아무개 씨와 경기도 성남의 도촌동 땅에 공동으로 투자해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한 은행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앞세워 추가 자금 마련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예금 잔고 증명서는 가짜였고 위조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최 씨였다.
사문서 위조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사실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최 씨는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영리병원 설립 자금을 대 주기도 했다. 최 씨는 이 병원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 결국 이 병원은 2015년 당국에 적발돼 폐쇄됐다. 재단의 공동이사장인 구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오직 최 씨만은 처벌을 면했다. 공동 투자자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최 씨만 법적 처벌을 면한 또 하나의 사례였다.
그런데 이처럼 ‘최 씨만 처벌을 피한 사례들은 더 있다’며 최 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최 씨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장모이다. 최 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은 최 씨가 사위를 의식해 조심하면서도 때로는 과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사례들은 과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따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검사 가족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의 결과였을까.
과연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것인지 최 씨와 동업했다가 피해만 봤다는 투자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본다.
또 의혹의 장본인인 장모 최 씨를 어렵게 만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추적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