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에 본인가 신청…금융위 “자기자본 등 요건 충족한다고 판단”
간편송금 어플리케이션(앱) ‘토스(사진)’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스준비법인의 최대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지분 100% 소유)이고, 본인가 후 법인명을 ‘토스증권’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의 자본금은 250억 원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