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사 1대~5대 사장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지역사회 ‘발칵’ / 군민 A씨 “김선교 전 군수와 전·현직 사장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 양평공사, 11년간 부실액 500억·△30억원 완전자본잠식·정상화에 또 500억
양평군이 지난 3월 17일 양평공사 1대~4대 사장 고발에 이어 같은 달 20일 양평공사 3대~5대 사장을 여주지청에 추가로 고소하면서 지역사회에 강력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사진은 양평공사 전경.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이 양평공사 1대~4대 사장 고발에 이어 양평공사 3대~5대 사장을 여주지청에 추가로 고소하면서 지역사회에 강력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군민 A씨는 지난 11일 당시 양평군수였던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와 양평공사 전, 현직 사장을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양평군이 1대부터 4대까지의 사장을 지난 3월 17일 고발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에 근거했다. 이들 사장들은 2008년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40회 764억원 상당의 공사채를 불법 발행하고 양평군과 군의회 등을 기망하여 493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지속해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산이나 이익을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해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또 이들은 2012년 군납사기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가공매출 허위채권 37억여원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평군은 17일 고발에 이어 지난 20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114억원을 부당하게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또 군비 25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대부터 5대까지 사장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양평군의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또 같은 법 제23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행할 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재무·회계상 문제점이 방대하게 실려 있어, 군에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를 거쳐 법령 등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고발 내용이 대부분 민선 4기에서 6기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군수와 양평공사 전, 현직 사장을 고발한 군민 A씨는 “김 전 군수가 재직 당시는 양평공사의 부실에 대한 실제적 핵심자료가 외부로 나올 수 없는 역학구조여서 진위파악이 어려웠다”면서, “김 전 군수 퇴임 후 비로서 제대로 된 재무회계 연구용역보고서가 18일부터 지역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양평공사와 관련해 김 군수 재임 11년간의 재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연구용역보고서는 용역 배경에 대해 “민선 7기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보고서 및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을 통하여 양평공사의 분식회계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재무회계 현황을 진단하여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공사 초대 사장은 삼성물산 등을 거친 유통 전문가 김경재씨다. 2대 사장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21세기위원회를 거쳐 농협유통급식사업단을 설립한 정욱씨(양평공사 관련 검찰 수사 중 자살)다. 3대 사장은 양평군청 부군수를 역임한 김영식씨, 4대 사장은 양평군청 5급 사무관 출신인 황순창씨다. 민선 7기 들어 임명된 현 5대 사장은 주민생활협동조합 이사장과 성남문화재단 이사, 성남시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을 역임한 박윤희씨다. 2대와 3대 사장 사이에 사태수습을 위해 양평군청 5급 사무관 등이 파견되기도 했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재무회계 진단결과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양평공사 재무회계 연구용역보고서 자료 요약 내용이다.
1. 11년간 493억원 분식회계, 보조금 114억원 부당전용, 부실감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양평공사는 설립 후 11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자산의 과대계상, 비용의 과소계상, 부채비율 조작 등 총 493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왔고, 보조금 114억 원을 부당전용하였으며,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양평공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묵인, 방조하는 등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왔고,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①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 인수로 인한 태생적 부실...45억6600만원 분식회계
보고서는 양평공사가 출범 당시부터 부실과 이에 따른 분식회계가 태생적으로 잉태됐다고 지적했다.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 49억 원의 공사채 중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30억3500만 원의 원리금을 연체하다가 2014년에 양평군의 채무탕감을 받았는데, 6개년간 연체이자 24억5000만 원의 손실을 은폐했다. 오히려 원금 20억3500만 원과 연체이자 28억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둔갑시켜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했다.
또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1억6,100만원을 손실처리하지 아니하고 은폐하다가 2010년에야 손실처리했으며, 이밖에 단기대여금 등 인수한 부실자산으로 인해 5,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적시됐다.
② 진평 군납사기와 옥천영동축협 돈육납품 사기 손실 285억원 중 237억원 분식회계...군민 기망
양평공사는 2011년 8월경 이미 양평군의 계약사무 검사결과 진평 군납사기를 인지하였음에도 2011년에 진평 채권 131억 원에 대해 전혀 손실로 반영하지 않았다. 2012년 105억원, 2013년에도 118억원을 손실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매회수액은 12억원임에도 마치 법원 감정평가액 34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22억원을 분식회계했다.
또 진평 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2014년에야 41억원을 손실로 반영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기화로 이익잉여금 56억원 처리, 대손충당금환입 15억원 등 71억원을 분식하여 2014년에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 또한, 진평 관련 손실을 메꾸기 위해 조세범칙행위인 가공매출을 저지르고, 이 채권 37억 원에 대해서도 손실처리하지 않고 은폐했다.
양평공사는 군납사기로 확보한 담보 가운데 파주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소송에 패소하여 2016년에 15억 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파주 토지 경매배당금 15억 원을 상계하면 파주 토지로 인한 채권회수액은 전혀 없는 셈이다.
양평공사는 진평 군납사기의 납품대행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급식사업단장 그린에코(○○○)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물품대금 13억원, ○○○ 등 4억원, 합계 17억원을 지급했다.
결국, 진평 군납사기로 인한 양평공사의 손실은 진평 사기채권 131억 원, 진평 관련 가공매출 채권 37억 원, 파주 토지 배상금 15억 원, 그린에코 수수료 17억 원(양수금 453백만 원 포함) 등 총 200억 원이다. 양평공사는 진평 군납사기 손실 중 158억 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채 분식회계로 은폐했으며, 분식회계에 그치지 않고 김포, 파주, 가평 토지 등 담보물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군민을 기망했다.
양평공사는 연이어 벌어진 2차 사기극인 옥천영동축협 돈육납품 사건에 대해 2012년에 48억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이루어진 2014년에도 71억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된 2015년에야 54억원만 손실로 처리한 채 24억원은 한정의견을 받는 수법으로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했다.
옥천영동축협 사건으로 인한 최종 손실액은 79억원으로, 양평공사는 한발 더 나아가 농협이 30억원을 양평공사에 출자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군민을 기망했다. 양평공사는 진평과 옥천영동축협 사건과 관련하여 근저당설정비용, 소송비용 등 법무비용으로 6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결국, 양평공사는 진평 군납사기로 200억원, 옥천영동축협 돈육사기로 79억원, 법무비용 6억원 등 총 28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 가운데 237억원을 분식회계로 은폐했다.
③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보조금 등 114억원 부당 전용하고 140억원 분식회계
양평공사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94억원가운데 89억원을 다른 용도에 부당 전용하였고, 양평군의 대행사업비와 보조금 중 25억원을 옥천영동축협 공탁금으로 부당전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14억원을 부당전용했다. 또 진평 군납사기 물품대금 지급 39억5200만원(이 중 14억원의 정기예금은 부당 담보 제공), 외상대와 급여 지급 37억300만원 등에 부당전용했다.
양평공사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보조금 등 70억2300만원을 예수금으로 분식 처리하고, 2013년에 보조금 12억7000만 원과 2016년 10억원을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이익처리하는 등 분식회계했으며, 2015년에도 친환경감자와 친환경인증벼 수매대금 보조금 등 47억원을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이익처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④ 재평가잉여금 67억원 분식회계
양평공사는 무수익자산을 재평가하는 수법으로 67억원의 순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분식회계했다. 재평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를 재평가하여야 함에도 일부 자산만 재평가하고, 2015년에 김포 토지 재평가손실 16억원은 반영하지 않고, 빈번하게 재평가하고, 재평가 잉여금을 6,400만원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평가했다.
⑤ 기타 분식회계
양평공사는 2017년에 평가급 5억3800만원을 비용처리하면 적자로 돌아서게 되자 한정의견을 받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했다. 또한, 양평공사는 2018년 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손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처리했던 고정자산 10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났다. 이 중 2018년도 분 6억7900만원은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2017년 이전분 3억8100만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2. 군의회를 기망하여 공사채 764억원을 불법 발행
양평공사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조작된 재무제표로 군의회를 기망해 공사채 발행에 대한지급보증을 받고, 자산재평가 등을 통하여 순자산이 200%를 넘는 것처럼 조작하고, 사전승인 대상 공사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허위로 받아내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양평군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설립 이후 2018년까지 40건, 총 764
억 원의 공사채를 불법 발행했다. 또한, 양평공사는 발행한 공사채의 상당액을 발행용도와 다른 용도에 부당 집행하여 공사채 발행조건을 위배했다.
양평공사는 설립 이후 2018년까지 양평군에서 약 300억 원을 현금 및 현물출자받았으나, 현물출자 조건을 위배하여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은 빈번하게 재평가하는 수법으로 순자산을 부풀렸다. 무수익자산, 재평가잉여금, 한정의견 등을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은 설립 이래 2018년까지 완전자본잠식이거나 최저 287%여서 단 한해도 공사채 발행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양평공사는 설립 이래 2018년까지 공사채 이자로 총 32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고금리 공사채 122억 원를 발행한 결과 1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공사채 원리금 상환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최장 62일간 연체하는 등 연체이자 3600만원을 부담했다.
3. 예산 및 회계질서 문란
양평공사의 자금거래규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227억원인데, 집금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이나 대행사업비 등을 다른 용도에 부당전용하는 과정에서 자금거래규모가 4,741억원(58%)이 부풀려지는 등 예산 없는 자금지출, 자금 없는 예산 등 예산질서를 어지럽혔다. 또한 양평공사는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을 인수한 이후에도 예금계좌를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
4. 현재의 하청식 노동집약적 사업구조로는 존속 불가능
보고서는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관외학교급식은 실질적으로 농협, 민간급식업체 등 학교급식납품업체에서 도정료나 전처리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하청식의 불공정한 계약에 종속된 열악한 사업구조로, 양평공사는 학교급식 입찰공고 등에 양평공사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수주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하도급식 사업구조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공사의 총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20%, 총경비 대비 55%, 순경비 대비 58%, 순대행사업매출원가 대비 59%, 순판매비와관리비(유통사업부) 대비 54%로 매우 노동집약적인 사업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하도급식 영업방식, 불공정한 납품계약, 과도한 인력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사업방식, 대행사업의 수익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수익구조로는 만성 적자에서 탈피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5. 총체적 부실경영...대표이사, 자택 인근 등 관외지역에서 법인카드 2,494만원 사용
비상임이사, 자기 회사 양평공사에 24건, 총 4억4200만원 납품...불법적 경영행태 만연
양평공사는 수매, 가공, 재고자산 관리, 매출과 매출채권 관리, 유통, 고정자산 관리, 법인카드 관리, 인사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경영을 해왔다. MIS, ERP 등 전산시스템을 보조금을 받아 구축하였으나 이를 경영관리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이 설립목적이자 핵심 고유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대행사업별로 구분회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손익분석을 할 수 없는 회계실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과 대행사업의 원가계산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구분회계시스템의 도입과 실행은 난망하다.
양평공사는 진평 군납사기로 확보한 담보물건을 경락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한결을 설립하였고, 보조금 2억5500만 원을 편법으로 지원받았으나, 한결은 설립 후 5년 이상 영업실적이 전무한 휴면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자택 인근 등 관외지역에서 법인카드 2,494만원을 사용하였고, 비상임이사는 자기 회사가 양평공사에 24건, 총 4억4200만 원을 납품하는 등 경영진의 불법적 경영행태도 만연했다.
6. 양평공사 정상화에 500억원 필요...2018년 말 현재 △30억원 완전자본잠식
양평공사는 순자산액의 2배(부채비율 200%) 이내인 사채발행한도 등 「지방공기업법」상 정상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억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2018년 말 현재 양평공사의 순자산액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79억 원이나 순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평가잉여금 67억 원과 무수익자산 42억 원을 제외할 경우 △30억 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 해소 30억 원, 부채총액 220억 원, 여전한 잠재부실을 고려하면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500억 원 이상의 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양평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자본인 김포, 파주, 가평의 무수익자산을 조기에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400억 원 이상의 자본출자가 이루어져야 양평공사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본지는 양평공사의 재무회계 진단 용역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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