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모르는 환자 비율 5% 미만 줄여야 “19일 이후 목표 달성 따라 결정”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가졌으나 확진자 수는 줄었어도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의 일평균 50명 내외 달성,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수도 5%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 목표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평가를 통해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 방역도 강화된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에 해오던 방역조치와 규칙은 지속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