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가 윤씨가 100% 결백하다고 확증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혀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 아무개 총경.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 아무개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 관련 청탁과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받고,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이들이 차린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이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 선고가 윤씨가 100% 결백하다고 확증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