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취약성과 외교·안보상 필요한 국가 우선 지원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로 해외 지원에 나선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3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 마스크를 인도적인 목적에서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외 거주 국민 대상의 예외적 공급 외에도 앞으로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면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공급 대상 선정 기준은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국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이 필요한 국가 등이다. 조달청이 보유 중인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정부가 구매한 뒤,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과 수송 방식 등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해 계약 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 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 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 정부 간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자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외 지원은 국내 마스크 수요 물량이 충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병·의원을 포함해 국내 방역현장과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 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비상물량 확보 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 공급 허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