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유통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 포함해 수십억 원 일감 몰아줘…법인에는 벌금 2억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사진=임준선 기자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부사장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창규 하이트진로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하이트진로 법인에 2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을 유통하면서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넣어 수십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발견하고, 하이트진로에 79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