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홍성=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도는 25일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폐기나 조정을 감시하고 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자료 모니터링 평가와 보완자료 검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와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공약 이행완료 분야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각각 SA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함께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다.
도는 민선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47.41%로, 전국 평균(37.18%)보다 10.23%p 높아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도는 116개 공약 중 55개가 완료 또는 이행 중인 것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다.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준공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지구 복원정비사업 지원 등 재정 규모 상위 10개 공약 모두 재정이 일부 확보돼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높게 평가됐다.
이와 함께 도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현황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히 공개하고, 정기적 자체점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양승조 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예산과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 추진과정 또한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약이행을 위해 17조 3123억 5300만 원의 재정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말까지 8조 8700억 5200만 원(51.24%)의 재정을 확보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는 10조 2961억 6900만 원이며, 지난해 말까지 5조 6984억 2700만 원(55.35%)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 유흥시설·주점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충남도는 25일자로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곳과 콜라텍 26곳에 단란주점 509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1326곳,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추가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역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해야 하며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 사용 노래방 문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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