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바 회계 변경 등이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3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 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는 29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 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새벽 2시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