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최근 1년 째 지독한 스토킹을 겪고 8번의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에게는 5만 원의 벌금 뿐 이였다는 한 피해자의 호소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20년 넘게 통과되지 않았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다. 그렇다면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되고 폐기가 되는 걸까.
법안을 만든 의원들과 막은 의원들은 누구일까. 새 국회 출범을 맞이하며 국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최근 1년간 스토킹을 당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피해자를 만났다. 그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바둑기사 조혜연 씨.
경찰에 8번을 신고했지만 상대방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 5만 원이 끝이었다. 계속된 괴롭힘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지만 법에 규정된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대 여고생을 따라다니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인한 ‘안인득 사건’.
폭행과 협박, 스토킹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등 스토킹은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1999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까.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의사들의 성범죄에 소위 철밥통처럼 지켜지던 그들의 면허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163명. 현행 의료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어느 병원에선가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 법안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 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만큼 고도의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의사의 면허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법안 역시 이번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로 공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어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일반 공직자들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이 법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현실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