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용문면 노상주차장 노동자 최저임금법 위반”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듯 우리 헌법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논란은 많았으나 2020년 현재 시급 8590원(월1,795,310원)의 최저임금을 강제하고 있다.
당연히 법률로써 정한 최저임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 된다면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야 할 책임 또한 행정기관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일부 공영주차장(양평읍, 용문면 노상주차장)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탁을 맡기고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서도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양평군이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총 6곳으로 이 중 2곳이 적자, 4곳이 흑자가 발생하며 전체의 흑자 규모는 연간 약 7000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차장 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어 흑자인 곳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적자인 곳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평군의 위탁 기관에서 동일 노등을 하면서도 임금에서 차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양평군 교통과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양평공사가 조직변경을 통해서 시설공단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평공사 조직변경은 아직 논의 단계이고 많은 변수 들이 있어 시설공단 전환 자체도 장담하기 힘들 뿐더러, 전환된다 하더라도 적자인 양평읍과 용문면 노상주차장이 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양평지역노조연대는 양평군이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 해 통합 관리 할 것을 제안한다.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기에 낮은 주차료로 운영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는 곳과 적자가 나는 곳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해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 52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위법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전에는 소급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한 권리다.
법률로 보장된 최저 임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위탁운영업체와 양평군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 양평지역노조연대는 앞으로 양평지역의 플랫폼, 단시간, 외국인 노동자 등 미조직 상태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약자들에 대한 연대,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6.3.
양평지역노조연대
건강보험공단노조 양평지부/ 공공운수노조 양평공사지부/전국공무원노조 양평군청지부/공무직노조 양평지부/은혜재단노조 나무그늘/세미원노조/전교조 양평지회/철도노조 용문차량지부/철도노조 청량리전기지부양평지역노조연대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