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홍일·홍업·홍걸 ‘국회의원 4부자’ 진기록…군부정권 땐 모진 고초, 2000년대엔 ‘홍삼게이트’ 연루
1970년대 초 서울 동교동 사저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 사진=연합뉴스
선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세 아들들도 정치에 발을 들였다. 김홍일 전 의원은 15대와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로, 17대 총선은 비례대표로 나가 당선됐다. 김홍업 이사장은 2007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무안·신안에 나가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나와 당선됐다. 이로써 김 전 대통령과 세 아들이 모두 금배지를 달아 ‘국회의원 4부자’라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셋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군사정권 하에서 고난을 겪었다. 김홍일 전 의원은 아버지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 독재에 맞서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당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에는 공안당국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고문 도중 허위 자백을 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목을 다치기도 했다. 이때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고, 결국 파킨슨병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홍업 이사장도 1980년 신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체포, 고문, 가택연금을 당해 1982년 미국으로 망명 이주하기도 했다.
또한 삼형제는 모두 권력형 뇌물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이른바 ‘홍삼 게이트’다. 김홍일 전 의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지원 전 의원은 2009년 4월 SNS를 통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박 실장, 나는 우리 홍일이가 유죄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당시 김 의원은 3000만 원 종이백은커녕 자기 혼자 일어서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홍업 이사장은 2002년 검찰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 중 권력형 이권개입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김 이사장은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 받았다.
김 이사장 혐의도 검찰의 강압 수사압력을 이기지 못한 친구 김성환의 거짓자백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58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도 김 이사장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가까운 지인 중 개인비리가 많은 김성환을 회유, 협박해 거짓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다. 체육사업자 선정 로비 등 명목으로 36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것. 결국 김 의원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18일 폐렴 병세가 악화돼 85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10년이 지난 2019년 4월 20일 김홍일 전 의원이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어 2개월 뒤인 6월 10일에는 이희호 여사가 96세 나이로 별세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