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 필수 상비약서 제외 약국만 판매―목포터미널과 인근 약국 없어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전경(출처: 카카오로드맵)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목포시(시장 김종식)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지만, 정작 목포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멀미약을 살 수 없어 뱃멀미에 속수무책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멀미약이 필수 상비약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 약사가 있는 약국서만 판매하지만, 목포항 여객선터미널 내는 약국이 없고, 여객선터미널 인근에도 약국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목포항을 거쳐 신안 섬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배 시간에 쫓겨 멀미약을 사지 못하고, 배를 타면서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심한 뱃멀미에 시달리면서 목포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신안 흑산도 등 도서 지역서는 전문 약사가 없는 여객선터미널 내 매점에서도 멀미약을 팔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도서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멀미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목포를 비롯한 전국 항구도시 여객선터미널 내 매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멀미약 판매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대부분 여객선터미널에는 약사법 개정 이후 약국이 사라지면서 목포항과 같은 사정을 보인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사는 임의로 약을 조제할 수 없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약국 수익이 감소하자 여객선터미널 내 약국들이 병원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약국들이 사라졌다.
따라서 목포와 같은 사정이 있는 전국 항구도시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도서 지역 등 특별지역의 사례처럼 여객선터미널 내 매점만 멀미약 판매 허용을 추진한다면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선터미널 내 매점서 멀미약 판매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고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일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설상가상 바뀌지 않을 경우 목포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목포시가 적극행정을 펼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목포시보건소 장미선 의약팀장은 “멀미약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라 임산부나 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복용량을 다르게 처방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7년에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필수상비약 포함 여부를 검토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미선 팀장은 이어 “목포여객선터미널 내에 약국이 없고, 인근에 제일 가까운 곳도 멀리 떨어진 송광아파트 근처다”며 “관련법에서 허용을 않고 있어 여객선터미널 내 매점이나 인근 마트서는 멀미약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관광객들이 약국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터미널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보건소는 지난해 여객선터미널 내 매점과 인근 마트 3곳에 대해 멀미약 판매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관련 업체들이 벌금을 내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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