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3일부터, 시행 19개 시험장 사전 확인 필요
토요특별근무 시행 운전면허 시험장 (제공= 도로교통공단)
[원주=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해 토요특별근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6월 13일부터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중단해 온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로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 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특히,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6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특별근무는 사전 예약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유의 부탁드린다”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시험장 내에 대기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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