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3분의 1 반환 청구…“대학·정부 불통·외면에 최후 수단으로 소송”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가 이뤄지면서 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 6월 2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주최 아래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요구 집회가 열리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전국대학생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 정부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등록금 중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학교 법인과 정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 원을 증액했으나 해당 금액은 학교당 10%, 40만 원 정도의 금액만 돌려받는 것을 가정하고 책정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가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상반기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