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장에 반박…“재개발 관리처분기간으로 3년간 매매 불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신의 부동산이 4년 만에 23억 원가량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B 아파트는 (박 의장이) 기자였던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주택을 보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며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