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제한…실거주 않는데도 세입자 내보내면 손배 청구 가능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 통과를 두고 통합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한 뒤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찬반토론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과정에서 여야는 크게 충돌했다. 윤 위원장이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공산주의 국가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하지만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법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