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기관리 미흡에 거짓작성까지…위반내용에 따라 10~60일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열린 자동차 튜닝 축제 ‘2018 서울오토살롱’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번 점검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중기 국토부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