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체포 당시 “B 양이 죽여달라고 했다”고 진술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일요신문DB
A 군은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체포 당시 “B 양이 죽여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일요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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