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국투본 등…법원, 광복절 집회 일부 허용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보수단체 등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다. 사진=최준필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금지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지난 14일 법원에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합법적으로 집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20여 개의 시민단체가 집회에 참여한다. 규모는 약 12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전국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에서는 전날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여 명 발생했다.
민 전 의원의 국투본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을지로 1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집회는 법원이 판단한 기준대로 관리하되, 나머지는 불법으로 규정해 집결 단계서부터 모두 제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