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과 8·15 광화문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명단 즉각 정부에 제출 ▲해당 교인, 집회 참가자들은 조속하게 자진신고·검체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에 협조 ▲정부는 행정명령 발동해 조속한 자진신고와 검사·격리를 하도록 모든 조치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고려해 의료계는 파업 자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인 및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신고 등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고발 등 법적 조치와 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광화문 집회 참석자 정보를 제공해, 감염병 차단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집회 관련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진신고·진단검사를 명했다.
명령 처분 당사자는 8월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수원시민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원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한 수원시민이다.
처분 당사자는 지체 없이 자진신고하고, 8월 26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수원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6조, 제79조, 제81조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