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청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재유행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제2회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진행 일정’을 변경했다.
내달 7일부터 1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면접시험의 진행일정 변경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응시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진행사항은 밀집인원을 실내 50인, 실외 100인으로 최소화해 면접조를 재편성 한 것인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우선 면접장에서는 신분확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면접조를 2개조에서 3개조로 변경하면서 동 시간대 밀집인원을 당초 인원 대비 최대 35.5%를 축소했다.
수험생의 면접대기 공간도 50명을 기준으로 분리해 기존 대비 실내 밀집인원을 32.3%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등 면접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면접진행방식을 변경했다.
공정하고 안전한 면접시험을 위해 면접시험 응시자 외에는 면접장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응시생은 발열 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한 후 입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응시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면접조만 변경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 공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응시대상자는 반드시 변경공고를 확인해 면접등록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안전한 시험을 위해 발열 체크, 손소독 및 면접장 내 상시 마스크를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5일 0시부터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객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도입이 곤란할 경우 탑승자 명부를 수기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휴대 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 미 소지자 등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무늬(QR코드)는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발급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자 명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접촉자 추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남도는 전자출입명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병행토록하고, 이후에는 전자출입명부로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탑승자 확인이 가능한 통근‧통학 등 정기운행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수기명부도 작성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오는 27일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때 업체 방문 점검은 물론 전세버스 주요 집결지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내 등록된 전세버스는 152개 업체 2,911대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