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계 의원들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 제출-의회사무국, 관련법 없다 반려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1일 의장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
[목포=일요신문] 목포시의회가 제11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계기로 민주계 의원과 비민주계 의원들이 서로 반목하며 파행을 겪는 가운데 양 진영 간 힘겨루기가 언제 끝날지가 걱정되고 있다.
24일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한 문차복, 이재용, 김귀선, 장송지, 백동규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민주계 박창수 의장 소유 무안군 일로읍 소재 집 앞 도로공사와 옹벽 공사가 특혜성이란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아 박창수 의장이 목포시의회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 사무국은 당일 “관련법이 없다”며 이를 반려했고, 이후 비민주계 의원들은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뜻을 이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알렸다.
비민주계 의원들이 박창수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한 명목은 최근 모 언론사가 세 차례에 걸쳐 박창수 의장 소유 일로읍 소유 농가주택 사용 용도와 농가주택 앞 도로포장과 옹벽 공사에 대해 의원 신분을 이용한 청탁성 민원을 제기해 얻어진 결과라며 특혜의혹 제기를 이유로 두고 있다.
그러나 박창수 의장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모 언론에 제기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는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일 때 농가주택에 대한 정상적인 민원제기로 얻어진 결과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민주계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은 말 그대로 목포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비난 가중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번에 제출된 민주당 소속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7월 초 의장단 선거를 계기로 반목한 민주계와 비민주계의 힘겨루기 연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결국 두 진영의 힘겨루기는 목포시의회가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겨루기를 이어간다면 제대로 된 행정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행정이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목포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제11대 목포시의회는 전반기에도 의원 간 성희롱 논란으로 법의 판단이 나오기 전 해당 의원을 제명하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함께 소송 전에 휘말렸다.
특히 제명을 당한 해당 의원이 반발하며 제기한 법정 싸움을 위해 수천만 원의 시민 세금을 의원 전체 동의도 없이 일부 의원 동의만으로 변호사비로 지출하면서 의원 간 반목하는 등 지속해서 의원들 간 불협화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최홍림 부의장은 이번 의장 불신임안 제출과 번복에 대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관련법이 없다고 반려했다.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