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이유로 주정차금지 구역 불법 주차…어린이들 위험한 도로서 아찔한 승차
목포시의원들 차 두 대가 점심을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고발하는 페이스북 글과 사진
이들은 점심을 이유로 주정차금지 구역인 어린이집 앞에 불법 주차한 것도 모자라 어린이집에서 전화해도 1시간이 넘도록 차를 이동시키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서 아찔한 승차를 했다.
26일 오후 2시 30분경 목포시 산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태수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는 사진 한 장 올림’이란 제목으로 목포시의회 두 명의 의원 차가 어린이집 앞을 불법으로 막아선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어린이집을 막아선 두 대의 차로 인해 어린이집 통원차가 도로 옆으로 세울 수 없어 어린이들이 도로까지 나와서 승차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부연 설명으로는 목포시의회 의원 두 사람이 점심을 이유로 차를 불법 주차하고 빼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본지가 당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통화를 해서 사정을 파악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태풍 상륙에 따른 예방조치로 평소보다 빠른 오후 1시 퇴원을 결정하고, 어린이들을 통원차로 태우기 위해 도로를 살펴보니 학원 앞에 두 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다.
이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에 해당 차주는 목포시의회 의원 차로 점심을 먹고 있다고 밝혀, 어린이집 관계자가 어린이들 안전한 차량 탑승을 위해 차를 다른 곳으로 빼 줄 것을 목포시의회 의원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전화로 차를 빼 주겠다고 약속한 의원은 30분이 넘도록 차를 이동시키지 않아 어린이집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생들을 도로까지 나와서 차량에 탑승시켜야 하는 아찔한 탑승 전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왔지만, 그때까지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어린이집 앞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과연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교육기관 앞 일정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학교 앞 사고에 대해서는 더 가중해서 벌을 주게 되도록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는 등 학교나 어린이집 앞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목포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점심을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 불법 주차한 것도 부족해서 전화를 받고도 1시간이 넘도록 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페이스북 댓글에서도 이런 두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2시간이 지난 현재 70개가 넘게 달렸고, 공유도 64개가 넘는 등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중 몇 개를 살펴보겠다.
이름을 문봉준이라고 밝힌 사람은 “꼴에 시의원이라고...갖은 개폼을 잡는것이죠! 사진 찍어서 퍼 나르세요...사실대로...설명도 넣으시고요!”고 댓글을 달았다.
한영명 씨는 “차량번호. 소유자. 소유자전화번호 공개하세요.”로 댓글을 달자 바로 밑에는 이건웅 “한영명 동의합니다. 반응 따라서는 국민청원? “행안부에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 윤리교육 강화해주세요” 등의 명칭으로.”라며 국민청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 앞은 주차금지구역인데도 의원이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며 “두 사람 중 한 분과 통화를 해 “차를 곧 빼주겠다”고 했지만, 30분이 지나도 차를 빼주지 않아 위험한 도로 앞뒤를 차로 막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버스에 승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가 해당 의원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를 않아 실명을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 문자를 남긴 상태라 답이 오는 대로 해당 의원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두 의원의 입장을 실을 예정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