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자 명부 사용절차.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단기임차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임차 전세버스며,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한다.
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로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가 없는 탑승객 등은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위반 시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정희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