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당초 10일까지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10일 더 연장 시행한다.
권영진 시장은 9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고 단품식사만 허용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은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권 시장은 “이 3개 업종은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크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와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오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내달 15일 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권 시장은 “그 동안 지역 종교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한 점과 사랑의 교회 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될 위험이 현격히 낮아진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허용되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한다.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같은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고 방역수칙준수를 당부했다.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한층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 면회금지는 계속 유지하고 방역수칙 준수도 한층 더 강화한다.
권 시장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집단감염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가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고지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21일부터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영업시간이나 영업형태 제한은 없다.
오는 추석연휴와 관련 권 시장은 “가능한 이동을 최소화 해 달라”면서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