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피해자로부터 사진, 동영상 등 전송받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창경)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7~10월 B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7월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적으로 농락한 점,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