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의원직 상실도 배제 못해 /국민의힘 김 의원 혐의 부인 “정치후원금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 여주지청, 김 의원 배우자 중식제공 혐의 등 보강수사에 박차
지난 4.15총선 기간 유세를 하고 있는 당시 김선교 후보.
[일요신문=여주·양평]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용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김선교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 5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사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등 5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의 위반 혐의는 각양각색으로, 먼저 A씨 등 송치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에도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 원을 초과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 원을 초과해 3만원 이상 수당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혐의와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후보자 부인과 아들이 가져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의원 “정치후원금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여주지청, 김 의원 배우자 중식제공 혐의 등 보강수사에 박차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과 불법 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선교 의원과 부인, 아들을 비롯해 선거대책본부장, 운영위원, 선거운동원 등 캠프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제한액(여주·양평선거구의 경우 2억1900만원)을 0.5%(109.5만원) 초과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돈 선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양평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 등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한편, 8일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검여주지청은 이날 사건 관계자 B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의원 부인의 중식 제공 혐의와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 모금 혐의 등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락하였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0월 15일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