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지난 6월 30일 방송에서 고(故) 권대희 사건을 다룬 ‘검사와 의사친구’를 방송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성 아무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전문 감정기관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배척하고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 및 방조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방송 직후 성 검사의 또 다른 불기소로 인한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방송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딸 사건 불기소한 것도 성 아무개 검사거든요.”
2011년 4월, 성은이는 아빠와 나들이를 떠났다가 돌아오던 길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인해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성은이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걱정하지 않았다. 전에도 호흡곤란으로 2차례 병원에 내원했지만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당일 퇴원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만에 성은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 중환자실에서의 인공호흡기가 이탈되었기 때문이었다. ㄱ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성은이가 기침을 하며 인공호흡기가 빠진 것이 원인이었다.
간호사가 인공호흡기 이탈을 확인하고 다시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분. 30분간 심장은 뛰지 않았고 결국 두 달 뒤 성은이는 뇌사로 사망했다.
유족은 ㄱ 병원에 적절하지 못했던 응급처치와 중환자실에서의 의료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성은이 사건은 불기소처분됐다. 불기소 결정서의 요지는 심정지로 인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산소호흡기가 빠졌기 때문에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나 ‘PD수첩’에서 분석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심정지가 아닌 인공호흡기 이탈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의료진 또한 인공호흡기 이탈이 먼저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바뀌어 쓰여 있었던 것이다.
유족은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작성된 불기소 결정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성은이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사람. 바로 故 권대희 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성 검사다.
이례적으로 검사가 의사를 기소한 사건도 있었다. 바로 G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여고생 사망 사건이다. 2013년 G 성형외과에서 한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다 뇌사로 빠졌다. 김주호 씨(가명)는 당시 여학생을 수술했던 의사로 G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 씨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술 중 상담을 위해 자리를 2차례 비웠던 사실 병원장이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지연을 지시한 내용 그리고 병원에서 문제가 될 것들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병원장은 김 씨에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당시 김 씨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뒤늦게 양심 고백을 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검사의 판단은 달랐다. 진료기록부 조작을 지시하는 녹취록과 자필 메모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었다. 반면 병원장의 지시를 따랐던 내부고발자 김 씨만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김 씨는 대질신문을 받으러 중앙지검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병원장 측 변호사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씨는 자신과 병원장을 신문하는 태도도 확연히 달랐다고 하며 검찰의 차별적인 기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료사고를 다루는 검찰의 시선 일부 검사와 병원과의 은밀한 공생관계를 취재한 ‘검사와 의료사고’를 방송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