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다. 올해 생활임금 1만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600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의체다.
협의회는 정례회의를 가진데 이어 ‘안양형 뉴딜’과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공동선언식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사현안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급변하는 환경에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 안양형 뉴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수칙의 생활화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과 구직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