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신랑감 알고 보니 ‘엔조이’ 대상 찾아…최근 연예인 콜렉터에 당한 여배우 큰 상처
신랑감을 찾는 여자 스타와 엔조이만 원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맺어주는 브로커들로 상처받는 연예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일요신문DB
이런 엇갈린 이해관계를 활용해 범죄를 저질러 사법처벌을 받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그 대표적 피해자는 성매매 의혹으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은 성현아다. 브로커에게 남자를 소개 받고 돈까지 받아 성매매로 보였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까닭은 성현아는 재혼할 상대를 찾았고 상대 남성 역시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대 남성은 스폰서 관계를 맺을 여자 연예인을 찾고 있었고 브로커 역시 그런 목적으로 남성에 성현아를 소개해줬다. 브로커가 결혼 대상을 찾는 성현아와 성매매 대상을 찾는 남성을 연결해준 셈이다. 그러고 나서 성매매가 목적이던 남성에게 거액의 소개비까지 받았다. 결국 성현아는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난 남성의 ‘다른 목적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훗날 그 일이 성매매로 오해받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과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막힌 사연이지만 연예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여배우 A 역시 이런 잘못된 소개를 받아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 상대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 B로 그를 소개해준 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방송인이었다. 요즘 너무 외롭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A의 하소연으로 변호사 B를 소개해줬다.
그렇게 A와 B는 만났고 이내 사귀는 사이가 된다. 문제는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한 만남을 시작한 A와 달리 이미 여러 명의 여자 연예인과 만난 경험이 있는 B에게 A는 한 명의 엔조이 상대에 불과했다. 이들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연예관계자는 “마치 B는 연예인 콜렉터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자기가 누구누구랑 만나봤다는 얘기를 자랑하고 다녔고 A 역시 그런 자랑거리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자 연예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에는 결혼까지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은숙 기자
여배우 C는 몇 년 전 엉뚱한 소문에 휘말린 바 있다. 다행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진 않았지만 연예관계자들 사이에서 C가 고위 공무원과 스폰서 관계라는 소문이 나돌았던 것이다. 처음 그 얘기를 듣고 C는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관계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열성 팬이라는 한 공무원과 만나 두 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만났고 두 번째는 그 공무원이 선물을 주고 싶다며 한 번 더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선물로 고가의 명품을 건네 부담스러워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받았다. 단 두 번 밥을 같이 먹은 게 전부였다.
알고 보니 공무원을 소개해준 이의 지인이 사업가인데 그 공무원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C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만나서 식사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명품 선물 역시 공무원이 직접 산 게 아닌 공무원의 요구로 주선자의 지인인 사업가가 대신 구입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는데 몇 달 뒤 엉뚱한 소문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C도 나름 그 공무원에게 호감이 생기던 무렵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가의 부정 청탁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게 됐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 중견 연예관계자는 “연예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좋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결혼까지는 부담스럽다’는 이들이 많다”면서 “게다가 연예계에 갇혀 지내는 연예인은 사랑과 정에 굶주린 경우가 많아 쉽게 마음을 주는데 상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크게 상처받곤 한다. 그런 일로 충격을 받은 연예인들이 한밤중에 감정적으로 SNS에 이상한 여운의 글을 올린 뒤 다음날 바로 삭제하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