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의원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공업·산업도시 울산의 현안문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있게 한 공업도시들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특히, 도시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공업·산업단지를 도심에서 멀리 떨어뜨려 조성했으나, 도심이 팽창되고 확장되면서 이제는 공업단지와 도심이 가까워졌다”며 “이 경계를 숲과 완충녹지, 공해차단녹지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울산 야음근린공원을 사례로 들며 “공해차단녹지, 완충녹지는 60만 70만이 숨 쉬며 살고 있는 울산 도심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업·산업도시 인근의 공해차단녹지의 보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실효가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존을 위해 지자체 부지매입을 위해 중앙정부의 이자 지원이라든지,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70:30으로 하는 등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상헌 국회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총 4건이 21일과 22일 각각 이틀에 걸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체육·관광’분야의 법안을 심사했으며,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과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사망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동명 법안 2건이 각각의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튿날 연이어 개최된 ‘문화·예술’부문 법안소위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법’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기존 심의제도가 아닌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심의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함께 통과된 ‘영비법’은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화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다만 이미 올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판매액이 70% 이상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 법안 적용 기준을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수정하는 법안으로 통과됐다.
이상헌 의원은 “심의된 법안 모두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 분야 산업에 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고민과 노력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