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위해”…의장 ‘중립성’ 잃으면 “꼭두각시에 불과”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었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그걸 21대 국회 말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의사일정 변경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 국회의장 후보들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적 행정을 하고,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