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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트와이스에게 악플을 단 악플러 3명이 수 백만원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트와이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 확산을 지속한 A씨, B씨, C씨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각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지난해 한 차례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바, 재조치해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자사는 현재 형사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 및 조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체계적인 증거 채취 등을 상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건강한 활동과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이러한 건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선처없이 모든 가용한 법적 조치를 지속 확대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경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