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5일 국세청은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8월까지 약 1조 5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른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사례는 이렇다. 한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십 장의 수표로 수령한 뒤 이를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 조사팀은 수표 발행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거주지 수색으로 3억 2000만 원(1000만 원 수표 32장)을 징수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는 변호사 신분으로도 고액을 체납한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팀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 중인 체납자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88평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현금 3600만 원과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 및 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해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국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