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근의 소각장 굴뚝 전경.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충북 청주시의 환경정책 관련 행정처분 사례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잇따라 뒤집어지면서 향후 시의 대응책 마련이 주목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출범 초기부터 도심 인프라 재건축에 나섰으며, 특히 환경정책에 강경드라이브 기조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원칙적인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실행부서인 자원정책과(과장 이대경)의 폐기물지도팀(팀장 김홍석)은 폐기물처리업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들은 환경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상승됨은 물론 환경법 준수도 과거에 비해 수준급 이상으로 끌어올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주 및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의 청주시 환경행정 정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에 의거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벌이 기대 이하의 사법부 판결로 귀결됨에 따라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 내에서도 법과 지도단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합2기 한범덕 시장 체제 출범 후 강화된 폐기물처리업과 영업장들에 대한 행정처벌에 반발한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현재 시 폐기물지도팀은 총 7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원구 소재 C사는 소각장 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거짓허가) 취소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를 놓고 오는 8일 변론을 진행한다.
이 회사는 최근 회사 소속 간부 8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내수지역 등 일부 주민들이 C사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MOU 문서 및 C사가 마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 2만여 명의 소각장 폐쇄 서명을 받아 청주시에 제출했다.
또 흥덕구 소재 H사의 경우 소각장 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침출수 유출) 취소 소송에서 1, 2심 모두 청주시가 승소해 지난 8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흥덕구 소재 D사 소각장 폐기물 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처분 취소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연장 거부처분 취소 ▲청원구 소재 C사 소각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원구 북이면 소재 Y사 음식물 처리업 허가취소 ▲흥덕구 소재 DH사 재활용-폐목재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상당구 소재 J사 건설폐기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
판결이 종결된 소송으로는 ▲청원구 소재 S사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 1, 2, 3심 청주시 패소 ▲흥덕구 소재 CH사 재활용폐수지 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2심 청주시 패소 ▲서원구 소재 D사 재활용폐수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1심 청주시 패소 등이 종결 처리됐다.
이같이 크고 작은 소송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법리에 대한 이해 및 인원수의 부족으로 잔업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은 기피 부서 1위로 부상했다.
특히 가중 업무에 시달리던 일부 직원들은 소송에 따른 부담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에 대한 갈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내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범덕 시장도 자원정책과 부서 소속 직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 공직자들의 부서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 관계자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익을 위해 환경법을 위반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하고, 법을 지켜가며 시민과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정화해야 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근간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C사 형사재판 고등법원 판결과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허용 용량 초과에 대한 대법원 패소 판결로 환경법에 따른 환경정책 기준이 흔들려 공무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잇따른 행정처분이 패소해 시급하게 환경법을 손질해야 한다. 사법부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주장하는 단면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의 환경보존을 감안해 시민 정서를 아우르는 판결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