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부인과 함께 당선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양평]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김 의원을 포함한 57명을 송치받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와 특히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총선 기간 중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후원금 전용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송치된 선거운동원 등 캠프 관계자 5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의 중식 제공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