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전주지검은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사전 선거 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2646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 씨는 검찰이 앞서 8일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