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일요신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의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성범죄자 ‘갓갓’ 조주빈의 검사 기사를 접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의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게시했다.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자 기사와 제보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정보 침해를 당한 피의자들의 신고로 게시글이 삭제되자,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시글에 올리기에 부족한 정보라고 판단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무단 게시한 정보 피해자 176명 중 신상이 공개된 156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입장문을 올린 후 운영을 재개했다.
6일 A씨가 검거된 이후부터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가 ‘주홍글씨’ 또는 관련자인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